조직적으로 국내에 마약류를 밀수, 유통해온 외국인 조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태국인 등 외국인 조직원 8명을 적발,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태국으로 달아난 1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국내에 마약류를 수입∙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찰에 압수된 마약은 약 8만8000천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으로 시가 17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밀수책인 태국인 A씨(30)는 같은 국적의 B씨(32), C씨(32) 등과 공모해 지난 7월10일쯤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물로 시가 23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 ‘야바’ 1100여정을 밀수,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단순 마약 매수범으로 송치된 탈북자 D씨(54)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D씨가 총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 유통 사범에 대해 꾸준히 단속해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8월 도입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중독자 치료와 사회 복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