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달라”…휘발유 들고 소동, 60대 병원장 구속

입력 2025-11-09 14:43 수정 2025-11-09 14: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휘발유 통을 들고 난동을 벌인 60대 병원장이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은집 판사(당직법관)는 전날 오후 3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유모(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병원 직원인 A씨와 함께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심평원이 자신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