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 수사반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폭파에 의한 해제공법이 적절했는지, 공사 수주 및 도급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수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9일 울산 경찰청과 울산지검 등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7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안전 관리 부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도 수사전담반 구성에 들어갔고, 고용노동부도 감독관 20명 정도로 전담팀을 구성,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공사·계약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거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철거공사 입찰이나 도급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철거공사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은 HJ중공업에 해체공사를 발주했으며, HJ중공업은 이를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에 하청을 줬다.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는 발주처의 계약 상대 업체(HJ중공업)가 안전·환경·공정·화재 예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에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모두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이번 사고는 전체 63m 높이 보일러 타워 중 25m 지점에서 사전 취약화 작업중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사전 취약화 작업은 최상층부터 하고, 상층 부재의 내장재 철거나 취약화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아래층 주요 지지부재를 절단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공사비나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적합하지 않은 철거공법을 무리하게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경의 시각이다.
현장 감식은 다음 주 이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