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제 책임하에 숙고 끝에 결정”

입력 2025-11-09 14:30 수정 2025-11-09 15:55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9일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노 대행은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의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법무부는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만인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