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협력 오픈마켓 9곳과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479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하고, 오픈마켓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21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적발된 제품은 특허 허위표시가 가장 많았으며 특허가 아닌 권리를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물품별로는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 등)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례는 302건이 확인된 ‘특허권의 허위표시’였다. 디자인·실용신안 등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이 적발되는 등 총 406건(84.8%)이 특허와 관련된 허위표시였다. 지재처는 ‘특허 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거절된 권리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건은 전체의 77.5%에 달했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지재처로부터 등록 거절된 권리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기한 사례 179건, 이전에는 유효한 권리였으나 현재는 소멸된 권리를 표기한 사례가 192건이었다.
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 전체를 삭제하거나 판매 중단·수정 조치했다.
이번 성과는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적 모니터링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재처는 설명했다. 11번가 등 참여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재권의 허위표시 문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다. 문제해결을 위해 오픈마켓이 스스로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