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할인 분양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단지 출입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시내 모 아파트 입주민 A씨(60) 등 5명에게 200만∼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수성구 신축 아파트에 남아있는 미분양 세대를 시행사가 특약과 달리 할인 분양한 것에 항의하며 아파트 입구 주차 차단기 앞을 차로 가로막는 등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입주민의 열쇠 수령을 방해했지만 시행사가 당초 약속과 달리 아파트를 할인 분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