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5초 이상 끊지 말고 불어주세요.”
7일 오후 9시 서울 강남역 사거리. 경찰이 사거리 양방향에 경찰을 집중 배치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강남·송파 일대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측정 거부 도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보행밀집·사고 다발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 조치다.
이날 강남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음주운전 단속에는 서울경찰청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56명과 경찰차 14대가 투입됐다. 경찰은 사거리 중앙에 안전봉을 일정 간격으로 세우고 신호 주기에 맞춰 차량을 한 대씩 멈춰 세웠다.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간이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다. 수치가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한다.
음주가 의심될 경우 운전자는 갓길 대기 장소로 안내된다. 경찰은 잔여 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해 물로 입안을 헹군 뒤 정식 호흡측정을 진행한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다.
흰색 승용차를 몰던 한 40대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운전자는 “2시간 전에 마셨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단호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고 대리운전을 안내했다.
이날 2시간 동안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4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도 1건 적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1307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38명, 부상자는 1만7110명이었다.
지난달 강남구 논현동에서는 만취 상태로 SUV를 몰던 3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캐나다인 보행자 1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9월 송파구에서는 유명 유튜버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300m 가량 도주했다가 현행범 체포된 사례도 발생했다.
최윤석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장은 “음주 운전이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안전 운전 문화를 조성하고자 대대적인 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음주 사고 다발지인 강남역·교대역·양재역 일대와 흥인지문 인근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 사고 다발지점에서 불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