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오는 11일 검찰로 송치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를 오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모녀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숨졌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무릎 등에 부상을 입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주 3병을 마시고 1㎞가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당시 상황은 기억하는가’ 등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일본 언론에서도 조명받고 있다. 아사히TV는 이 사고를 보도하면서 한국의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6배에 달한다며 미온적인 처벌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유족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시신 운구 과정에서 인천공항까지 에스코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