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입력 2025-11-08 00:05 수정 2025-11-08 05:24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논의 결과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려면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과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도 없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배임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