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 윤석열, 검사와 언쟁…“그런 식으로 수사를”

입력 2025-11-07 20:51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집행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처 진입을 시도했던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부부장검사를 향해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가기 위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주소지를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부부장검사는 “관저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그 길밖에 없어서 지나갔을 것”이라며 “주소지로 도달하기 위해 지나간 것이지 수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기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는 도로 사유지도 아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명백히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곳을 수색한 거다. (관저가) 무슨 일반 도로 사유지냐. 그런 식으로 수사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부부장검사는 “수사 목적으로 그 자리를 지나간 것이고 같은 주장을 체포 적부심에서도 하셨지만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지역은 영장 기재 지역이 아니고 만약 거기서부터 영장을 집행했다면 그건 영장에 없는 지역으로 집행한 게 된다”며 “영장 집행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기 위한 거라면 거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호구역이라 무조건 경호처장 승낙 없이는 (출입이) 안 되는 거라 (박 전 처장이) 막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과 법리적 문제로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며 “판단은 저희가 하겠다”고 제지했다.

재판에서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처벌될지 모른다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동요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염려했다”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경찰에서 소환 요청을 받자 다들 긴장했다. ‘나도 처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동요했다”고 전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공무집행방해일 수 있다고 인지했느냐”고 질문하자 박 전 처장은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영장을 발부한 맥락에 따라 법적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간부들과 직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데 2차 체포영장 집행까지 버티라고 할 명분이 없었다”며 “윤갑근 변호사에게 (이런 상황을) 말했지만 답변은 부정적이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의 법적 노력이 있고 경호처는 경호처의 본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된 뒤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