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호처장 “尹체포 저지 때 처벌될 까 동요”

입력 2025-11-07 17:37
윤석열 전 대통령. 오른쪽은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기하는 공수처 차량. 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처벌될지 모른다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동요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으로 나온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염려했다”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경찰에서 소환 요청을 받자 다들 긴장했다. ‘나도 처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동요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된 뒤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공무집행방해일 수 있다고 인지했느냐”고 질문하자 박 전 처장은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영장을 발부한 맥락에 따라 법적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간부들과 직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데 2차 체포영장 집행까지 버티라고 할 명분이 없었다”며 “윤갑근 변호사에게 (이런 상황을) 말했지만 답변은 부정적이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의 법적 노력이 있고 경호처는 경호처의 본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지난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처장이 ‘대통령께 건의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하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으냐고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