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대출 계약을 납품 계약으로 꾸며 서울보증보험(SGI)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회사 대표 A씨와 브로커 B씨 등 총 3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는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금 대출 거래를 물품 납품 계약인 것처럼 조작해 SGI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약정된 물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SGI가 운용하는 이행보증보험은 계약자가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미리 받은 물품 대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SGI가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다. 신용도가 낮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B씨의 업체의 경우 제3의 업체 명의를 동원해 허위 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 가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약 150억원을 빌린 업체들은 결국 원금을 80억원가량 상환하지 못했다. 부족분은 SGI가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SGI에 서류 심사만으로는 허위 계약을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 체계 보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