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前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11-07 14:33 수정 2025-11-07 15:58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한형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3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마지막 조사 사흘만인 이날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