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위해 일시석방됐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이 재수감을 앞두고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한 특검은 연장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안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한 총재 측 요청을 받아들여 7일 오후 4시까지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석방 이유였던 안과 시술이 이미 완료됐고 연장 사유로 밝힌 ‘사후관리’는 그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집행 정지를 결정하며 해당 기간 동안 한 총재의 주거지를 모 대학병원으로 제한했다. 한 총재가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촉하거나 재판받는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역시 달았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