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직접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주도로 진행되는 논의의 장에 사법부의 참여를 담보하면서도 전문가, 시민사회, 언론 등이 함께 참여해 ‘열린 공청회’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9~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청회 준비 과정에서 사법부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자 과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사법개혁을 이끌었던 김선수 전 대법관,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을 공동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공청회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여당 추진의 사법개혁안과 더불어 현시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요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다뤄질 계획이다. 주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국민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제도 개편 방안 등이다. 공청회 마지막 날 열리는 종합토론에서는 김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각계 권위자들과 함께 100분 토론을 진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혹시라도 ‘답정너’(‘답은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해’라는 의미의 신조어) 식의 공청회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두 종합해 검토를 이어가 향후 법원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