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분노 ‘묻지마 살해’ 무기징역

입력 2025-11-07 13:10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34)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7일 이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였다.

이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이후 대출이 거부되자 극심한 불안과 분노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무기징역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준수사항 부과로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잔혹한 범행”이라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다수에게 큰 공포감을 야기하는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전=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