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제주도교육청 감사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5일 전교조와의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에서 제주도교육청 특별 감사 요청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감사 여부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교육부가 직접 수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교사 정원 확대, 교원성과급 차등 비율 축소 등 교권 관련 주요 정책을 제안하면서 제주교육청에 대한 특별 감사를 촉구했다.
사망 교사와 교감 간 실제 통화와 다른 내용으로 경위서가 작성돼 국회에 제출된 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점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학생 가족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고 7월 진상 조사에 착수했으나,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허위 경위서 제출과 유족이 제공한 녹취록 누락 등 사건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교원단체들은 제주도교육청의 부실 조사와 책임 회피를 문제 삼으며 교육부가 직접 특별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도내 6개 교원·학부모 단체가 전국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에 돌입, 오는 14일까지 서명을 받고 제주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특별 감사와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같은 날 국회 종합감사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제주도교육청의 진상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최근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생 보호자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특별교육 8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