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DNA 감정을 7일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 변호인단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DNA 감정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서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DNA 감정은 사건 진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며 “감정 설비와 전문성을 갖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여사 본인이 목걸이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 살갗과 닿는 목걸이 잠금장치와 표면 등에서 DNA 검출 가능성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착용한 사람의 DNA가 가장 강하게 남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나 그라프 목걸이의 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의 이 같은 입장은 전씨의 증언과는 상충하는 것이다. 전씨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 공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고, 처남을 시켜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며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받았다’고 전화로 들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통해 김 여사가 받은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와 샤넬 가방 3개,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특검에 임의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남은 공판 과정에서 ‘샤넬 가방을 받았지만 청탁과 대가 관계가 없고, 목걸이는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알선수재는 금품 수수에 더해 대가성 있는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 인정된다.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청탁 및 대가 관계, 목걸이에 대해서는 수수 여부를 놓고 방어벽을 쌓은 셈이다. 전씨도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이 청탁 사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꼭 들어줘야 한다고 요청했나’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한 뒤 19일 특검에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심문기일은 오는 12일로 지정됐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현기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구자창 윤준식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