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50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5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수도권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550건 가운데 118건에 대해선 주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그 중 배임, 횡령, 사기 등에 해당하는 14건의 중대 사안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지난해 2건을 수사의뢰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일례로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위원장 개인계좌를 통해 약 1억6000만원의 자금을 지출했으나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다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신규 조합원 182명을 모집하고 출자금 명목의 투자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조합별 상세 지적사항은 조합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은 투명하지 않으면 피해가 대규모로 번지는 구조”라며 “법 위반은 즉각 조치하고,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