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 수당 준다

입력 2025-11-07 11:11

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양육 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4~47개월 유아를 둔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가운데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753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돌봄 인정 시간은 어린이집이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로, 주말도 포함한다. 다만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은 제외된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부모가 손주 돌봄 관련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내년 중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돌봄 증빙은 조부모 휴대전화 앱을 통한 시간 기록 방식으로 이뤄지며, 매달 1~2회 불시 영상통화를 통해 돌봄 상황을 확인한다. 3회 이상 돌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도는 대상 아동을 2세 이상으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현재 제주도와 정부의 출산 가정 지원이 0~1세에 집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2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아이들이 어린이집 하원 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나 주말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15억5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지난해 사회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소득 범위에 속한 2~4세 아동 중 조부모 돌봄을 받는 아동 수를 약 490명으로 추정해 예산을 책정했다.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는 신규 복지사업”이라며 “맞벌이 가구가 많은 제주의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관광·서비스 산업 중심의 도시 기능과 농·어업 중심의 농촌 기능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급여 수준이 낮고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높아 맞벌이 가정이 많다.

통계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10만4000가구로 전체의 62.2%를 차지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