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입력 2025-11-07 08:04 수정 2025-11-07 08:26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강원도 원주 산림항공본부에서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에 앞서 산불대책 브리핑을 들은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안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30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연장안을 재가하면서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까지 연장됐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