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조선업 겨냥 징벌 조치 1년 유예 발표

입력 2025-11-07 09:55
미국 정부가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그 세부 내용을 6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USTR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도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중국산 STS(Ship To Shore) 크레인 등 특정 중국산 화물 처리 장비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조치는 각국 선사들이 그동안 가격 경쟁력 때문에 선택해온 중국 조선사에 발주를 중단하게 해 한국 조선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는 보복 조치를 시행했고, 그 일환으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30일 회담에서 서로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상호 중단하기로 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