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도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중국산 STS(Ship To Shore) 크레인 등 특정 중국산 화물 처리 장비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조치는 각국 선사들이 그동안 가격 경쟁력 때문에 선택해온 중국 조선사에 발주를 중단하게 해 한국 조선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는 보복 조치를 시행했고, 그 일환으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30일 회담에서 서로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상호 중단하기로 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