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등학교 수업 중에 6살짜리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전직 교사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0만 달러(약 14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2023년 1월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전직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에게 이 학교의 전직 부교장 에보니 파커가 1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교사였던 주어너는 파커 전 부교장이 당시 가해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지고 왔다는 여러 교사의 경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다며 약 4000만 달러(약 57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배심원단은 학교 측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6살 초등학생이 교사를 향해 총을 쐈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가해 학생은 나이가 어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총기 관리 소홀 및 아동 방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파커 전 부교장 역시 아동 방임 중범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