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일 고객확인의무 이행 등을 위반한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FIU는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약 860만건의 특금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530만건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해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실시했다.
또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정적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을 완료 처리했다.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건은 약 330만 건이다.
두나무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해야 함에도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있다.
의심거래 미보고는 15건이 적발됐다.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하는데도,두나무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합리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정도·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감경기준, 적용사유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향후 FIU는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 부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나무는 FIU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