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성 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5-11-06 17:13 수정 2025-11-06 18:26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씨. 뉴시스

검찰이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아들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이 의원 아들 이모씨와 부인 임모씨 등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최종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재판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씨는 “저희 어린 아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임씨도 “앞으론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평생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선고기일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산 뒤 세 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수차례 사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12만원 추징을 지난 8월 명령했다.

임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173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정씨와 권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