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행사 디오로디앤씨가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4곳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 증권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대출 과정에서 챙긴 수수료가 대출금의 약 10%에 해당돼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증권사가 금융자문 등의 명목으로 가져간 수수료는 약 192억원에 이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1-21 일대 사업장 차주인 디오르디앤씨는 한투증권과 KB증권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증권사들이 자문 명목으로 받아간 수수료가 통상적인 수준이 아니어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지하 7층~지상 38층, 269가구 규모의 고급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디오르디앤씨가 사업 초기에 조달한 브릿지론에서는 수수료율이 전체 대출금의 1% 미만으로 책정됐지만, 본 PF대출에서는 수수료가 7~9% 수준으로 책정됐다.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이 계약 당일 총 180억원 상당의 수수료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총액은 약 192억원에 달한다.
차주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이작은 “통상 PF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금융자문수수료 등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되는 수수료의 요율은 1% 내외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7~9% 상당의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7.25%의 수수료로 21억7500만원을 받은 KB증권에 대해서는 “PF대출 과정에서 대주단으로 참여한 것 이외에 아무런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수수료를 받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투증권은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54억7500만원(수수료율 9.13%), 교보증권은 대출 주선 수수료 8억5000만원(8.5%)과 대출금에 대한 추가 수수료 18억원(4%)를 받았다. 유안타증권(20억5000만원, 8.2%)도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챙겼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고, 중복 수취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도 부당하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디오르디앤씨에게 대출을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였다”라며 “위험도를 증권사가 감수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단계에서 수수료는 사전에 고지가 된 만큼 갑질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디오르디앤씨는 소송에 앞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냈다. 다만 분쟁조정 절차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법적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게 된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