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없는 오징어’를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해당 글을 작성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6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전날 오후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해 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제주 여행 중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철판구이 오징어를 구매한 뒤, 먹다 남은 상품 사진과 상인들이 내용물을 빼돌려 판매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며 이로 인해 시장 전체가 바가지 상술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글로 인해 상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영업에 타격이 있었고, 작성자는 사과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만5000원짜리 철판 오징어 중(中)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서 보니 반만 준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먹다 찍은 것이 아니”라며 “불쇼까지 하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일부를) 빼돌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커뮤니티 베스트 게시물로 선정되며 빠르게 확산됐고 바가지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후 상인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벌구이 된 오징어를 손님 눈앞에서 요리해 그대로 포장 용기에 담기 때문에 없어진 부위가 있을 수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