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가 결산서와 경영실적보고서 등 주요 경영정보를 공식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경영정보시스템(클린아이)에는 관련 자료가 게시돼 있지만,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 홈페이지에는 정보가 누락돼 ‘주민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광역단체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7개 지방공사·공단 가운데 법령대로 경영공시를 기관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시스템(클린아이)에 동시에 게시한 곳은 경기관광공사 단 1곳뿐이었다. 나머지 46곳은 일부 항목을 홈페이지에 누락하거나 클린아이에만 공개해 접근성이 떨어졌다.
연구소는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46조와 시행령 제44조가 기관의 경영공시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행안부 장관이 운영하는 ‘클린아이’ 통합공시를 통해 표준화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재 규정이 없어 다수 기관이 형식적인 공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개발공사도 결산서를 요약본 형태로만 게시하고, 경영실적보고서(24년 실적)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역시 세부 내용 없이 점수만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경영성과와 평가 세부항목 등 핵심 정보가 빠져 있어 ‘형식적 공시’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법령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강행 규정인데도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홈페이지 공시 충실도 지표를 행안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자동연동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경영평가·고객만족도 등 핵심정보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며 “단순 요약이 아닌 외부감사보고서, 평가세부표 등 실질적 정보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하기관들과 협의해 공시 방식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경영공시 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체 홈페이지 병행 게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