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보석 의견서에 “현기증으로 걷기도 어려워”

입력 2025-11-06 13:30 수정 2025-11-06 15:00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당시 김건희 여사의 모습. 최현규 기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법원에 낸 보석 의견서에서 구속으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현기증으로 인해 보행조차 어려운 상태”라며 “혈압 수치를 전달한 결과 장기 손상 및 장기부전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공소권 남용과 별건 구속 사실을 강조하며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제출한 보석 허가 신청서에서 방어권 보장 필요성, 건강상 어려움, 낮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여사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가담), 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극히 의심스럽다”며 부인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 명목 샤넬백·목걸이 수수)에 대해서는 “청탁 존재 여부 등 핵심 사실관계에 대해 실체적 다툼이 존재한다”며 불구속 상태 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견서에는 구속으로 인한 건강 악화 우려도 담겼다. 김 여사 측은 “앉았다 일어설 때 시야가 멀어지고 심한 현기증으로 인해 보행조차 어려운 상태가 반복된다. 이러한 증세가 2~3배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시간 착석이 어렵고 체력적으로 극심한 부담이 있다”며 “언론과 대중의 시선으로 인해 증세를 감춘 채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2022년 ‘서울의소리’가 공개했던 영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사저서 은밀히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내 간이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이는 피고인의 성정이나 생활태도와 무관하게 오랜 기간 지속된 건강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모든 이동은 국가 경호 인력의 관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도 일축했다.

구속 과정에서 특검 측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별건 증거’를 제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 측이 지난 8월 영장실질심사서 공개한 ‘반클리프 목걸이 자수서’ 증거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현재까지 피고인은 해당 자수서의 내용조차 정확히 전달받지 못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이를 근거로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스스로도 수차례 밝혀 온 ‘부부 동시 구속은 피한다’는 기존 관행조차 본 사건에서는 무력화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 측은 전날 재판부에 보석 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