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피해자가 많았던 일본 장생탄광 강제동원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6일 장생탄광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생탄광은 1942년 2월 일본 규슈 지역에서 발생한 수몰사고로 강제동원 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희생된 장소다. 특히 희생자 중 76명(약 56%)이 대구·경북 출신으로 지역사회가 겪은 역사적 아픔이다. 최근 83년 만에 해저탄광에서 유골 4점이 발굴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이 재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유골 수습과 송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유족들이 겪어온 오랜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구경북지역 희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고 유족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