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자들을 유인해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주범 A씨(20대)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중고물품 판매자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해 가짜 사이트로 유인한 뒤,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전국 174명으로부터 3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방과 모바일 상품권 등을 판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지정한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면 즉시 결제하겠다고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자 A씨 등은 “대금을 입금했는데 금융기관의 의심 거래 보고로 계좌가 동결됐다”며 “판매자가 대신 동결된 금액을 송금해야 풀린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는 이들이 범행을 위해 직접 제작한 가짜 중고거래 사이트였으며, 실제로는 금융기관의 보고나 계좌 동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해 허위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계좌 동결 해제’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등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낯선 사이트 이동이나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