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판에서 유해가스 버젓이 배출…경남도 특사경 ‘무더기 적발’

입력 2025-11-06 10:48
경남도 특사경이 자동차 불법도색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경남도 특사경 제공

도심 한복판에서 벤젠 등 유해가스를 버젓이 배출한 자동차 불법 도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6주 동안 도심 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의 불법 도색 행위를 기획수사해 13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 한복판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셔터 등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한 상태로 불법 도장작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해왔다.

또 사업장 내부에 이중 출입문을 설치해 밀실 형태 도색 작업장을 은밀히 운영하거나, 도색 작업에 필요한 페인트, 시너 등을 별도 창고에 숨기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면서 유해가스를 배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 도색이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감시를 지속하면서 잠복근무 및 주변 탐문을 통해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

불법 도색 과정에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다. 사람이 마시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장시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무등록 상태의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는 저가의 수리비용을 내세우거나 사회관계망(SNS) 등에 올린 과장 광고에서 기술력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생략한 채 도색작업을 해 차량 부식, 도장 불량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 도장작업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은 유해물질 배출이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2개 법률 위반사항을 모두 적용해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 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