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최대 연간 4만%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대부업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연체 시 채무자의 얼굴 사진으로 만든 가짜 영상(딥페이크)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채무자 1000여명으로부터 법정이자율(2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대구에 거점을 둔 A씨 조직은 2022년 1~7월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하고 1100여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불법적으로 이자를 받았다.
A씨 조직은 채무자들에게 주로 20만~20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8만~30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거나 욕설과 함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2억5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6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 범죄로 근절을 위해 지속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