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허위 거래, 코인 매매 가장 등의 수법으로 사이버 사기범죄 피해금 수백억 원을 자금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370억원 상당의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40대 A씨 등 21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간 유망사업 투자 및 주식 리딩방 사기로 얻은 사이버 사기 피해금을 이 같은 방법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상부 조직에 피해금을 전달하고, 상품권 업체를 만든 뒤 실제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둔갑시켜 돈을 빼돌렸다. A씨 등은 돈을 세탁해주는 과정에서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0.5∼2.5%를 챙겼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금액이 최대 70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봤다. 사기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경찰은 금융기관 800여곳과 1300여개 코인 지갑을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따.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의뢰한 조직도 추적 중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 등 유망사업 또는 고수익 투자나 유명인 등을 사칭한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