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4만% 고리로 수십억 챙긴 불법대부조직 송치

입력 2025-11-06 09:25
국민DB

대구경찰청은 연간 최고 4만%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28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해당 대부업 조직원 1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를 거점으로 활동한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들을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하고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 1100여명으로부터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2만∼4만% 이자를 받아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20만∼2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38만∼30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 얼굴 사진을 활용한 가짜 영상(딥페이크)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금 2억5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6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 범죄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