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에픽게임즈의 5년간 이어진 반독점 소송이 전격 합의로 막을 내렸다. 구글은 서드파티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고 외부 결제 수단 도입 등 기존 독점적 구조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결제 시스템과 플레이스토어를 독점 운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플랫폼 시장의 이목을 끈 대표적 공정거래 분쟁이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양측은 법적 다툼을 종결하고 앱 생태계 개혁안을 포함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구글은 이에 따라 서드파티 앱스토어 설치 허용과 외부 결제 수단 도입 등 핵심 구조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플레이스토어 결제 외 거래에 부과하던 수수료는 9~20%로 제한된다.
이번 소송은 미국 빅테크의 플랫폼 독점 구조를 흔든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는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의 효력은 미 법원 승인을 거쳐 2032년 6월까지 유지된다.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인앱결제 의무 완화로 중소 개발사와 스타트업이 외부 결제나 자체 플랫폼을 활용할 여지가 커졌다.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결제 모델 실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는 “안드로이드를 진정한 개방형 플랫폼으로 되돌리는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