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0년 노동 착취…임금 1억 떼먹은 염전주인 구속영장

입력 2025-11-05 18:47 수정 2025-11-05 21:41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10여년 동안 힘든 일을 시킨 지적장애인의 임금 1억여 원을 떼먹은 염전주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65)를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임금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처벌이라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