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직영’이라던 염소 고기 식당, 알고보니 호주산 고기 섞어

입력 2025-11-05 16:27
경남도 특사경이 염소탕에 호주산 양고기를 사용한 업소 등 불법업소를 대거 적발했다. 사진은 호주산 양고기. 경남도 특사경 제공

‘농장직영’ 간판을 내걸고 염소고기를 판 식당이 값싼 호주산 고기를 섞어팔다가 적발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을 저지른 업소들이 대거 단속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9월 1일~10월 31일까지 보양식인 염소, 닭 취급 업소 71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보양식 대체 수요 증가로 수입산 염소고기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음식점에서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하기 위한 기획수사였다.

특히 경남 도내에는 염소 도축장이 함양에만 있어 불법 도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음식점뿐 아니라 염소 사육 농장 등 관련 업소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적발된 A업체는 ‘농장직영’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호주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혼합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구입 당시 호주산 양고기가 염소고기보다 시세가 저렴한 점을 이용해 양고기를 염소탕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 관계자는 호주산 염소고기는 질기고 맛이 떨어져 양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단속팀에 둘러댔다.

C업소는 수십 년간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닭백숙 등을 조리·판매했다. D업소는 염소농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도축된 염소고기를 절단해 10여 개 음식점에 납품했지만, 이에 필요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업소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2곳, 미신고 식육판매업 4곳,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곳, 식육의 명칭 거짓표시 1곳 등이었다. 경남도 특사경은 적발된 10곳을 철저히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1곳은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의뢰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일반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국내산을 사용하지 않고 값싼 호주산 염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