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 소위 ‘짝퉁’이 올해 60만점 이상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일부 물품에서는 발암물질이 기준치 대비 최고 5500배 넘게 검출됐다.
관세청은 지난 1~6월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총 60만6443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50점의 장신구를 분석한 결과 112점이 납이나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SNS 라이브 커머스에서 짝퉁을 직접 구입해 분석했다. 절반이 넘는 제품들에서 모두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가 검출됐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57.1%)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며 “이 제품들이 단순 표면처리가 아닌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젊은 연령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총 5점을 구매해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납,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각종 수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