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갇혀 있던 사기 조직 총책이 모친상을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가 도주해 검찰이 한 달 넘게 행방을 쫓고 있다.
5일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30대 A씨는 지난 9월 25일 모친상을 당하자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A씨는 전문 사기 조직 총책으로 투자 전문가로 속여 130여명으로부터 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구속집행 정지 만료 날짜가 지나서도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고 한 달째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다. A씨 쫓고 있는 검찰은 한 달 넘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인용으로 재소자가 임시 석방돼 나가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 및 의무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