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미수)는 지적장애 친딸 상습 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 피의자 50대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 심판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의 친딸 2명을 장기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해 A씨를 구속했으며 피해자들과도 완전히 격리했다. A씨는 결혼이주여성인 아내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범행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의 수사 개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내는 이혼 의사가 있었지만 비자 연장 문제 등을 우려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귀화 시험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국선변호사,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구경북피해자지원센터,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고 미성년 피해자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방안 등 종합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피해자인 미성년 딸들에게는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이들의 어머니에게는 이혼소송 제기, 비자연장 신청에 대한 법률지원,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학자금과 생계비 지급도 하기로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