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물운전’ 이경규에 약식명령…벌금 200만원

입력 2025-11-05 11:38
개그맨 이경규가 지난 지난 6월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있다. 연합뉴스

약물 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경규(65)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이영림 판사)은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에 의해 재판형을 내리는 재판이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는데, 이후 약물 간이 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해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 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