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으로 60번 넘게 처벌받은 70대 결국 구속

입력 2025-11-05 10:40

무전취식으로 60번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70대 남성이 또 무전취식을 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7시쯤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70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73)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업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무전취식을 하다 6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누범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해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