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샤넬백 받았지만 그라프목걸이 안 받아”

입력 2025-11-05 10:36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6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는 모습. 최현규 기자

김건희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이 5일 김 여사의 두 차례 가방 선물 수수를 인정하지만 그라프사 목걸이 수수에 대해선 부인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백 2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교 측에서 건넨 그라프사 목걸이를 받은 적은 없다는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법률대리인단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검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4월 초 802만원짜리 샤넬 백을 선물로 받았다. 7월 초에는 1271만원짜리 샤넬 백을 또 받았다. 7월 말에는 6220만원짜리 그라프사 목걸이를 받았다. 샤넬 백 2개는 받았지만 청탁 명목이 아니었으며 그라프사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이다.

전씨가 최근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면서 특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뒤집은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전씨는 선물을 잃어버렸다고 했던 진술을 바꿔 몰래 보관 중이던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특검팀에 제출했다. 전씨는 이들 통일교 측 선물을 모두 김 여사에게 전달했으며 나중에 돌려받아 몰래 보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혐의를 덜어내려는 쪽으로 전략을 틀자 김 여사 측도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입장문에서 “전성배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되었고, 특히 특검은 전성배 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수사보고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과 입장도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김 여사의 말을 전하면서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 여사 측 입장문 전문.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김여사님의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공소사실 3. 중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합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성배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성배 씨에게 모두 반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전성배 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되었고, 특히 특검은 전성배 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보고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합니다. 또한 윤영호는 실제 피고인이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기에 그 외의 부분에서는 억측과 왜곡이 아닌 사실과 법리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단 일동
채명성 최지우 유정화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