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2차례 샤넬 가방 받아”…그라프목걸이 수수는 부인

입력 2025-11-05 10:15 수정 2025-11-05 10:54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65)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는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김 여사의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처음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 설득에 당시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단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금품 수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청탁은 김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 권한과 무관하며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툰단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본 사건 핵심 증인인 전씨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됐다”면서 “특검은 전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수사보고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기에 그 외의 부분에선 억측과 왜곡이 아닌 사실과 법리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받았다고 시인했다.

지난달 21일엔 샤넬 가방과 가방을 교환한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에 제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