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 유튜버 ‘유우키’ 성추행 주장 BJ, 무고죄 기소

입력 2025-11-05 07:56 수정 2025-11-05 10:14
유튜버 유우키씨의 모습. 아이자와 유우키씨 인스타그램 캡처

120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4)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 BJ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여성 BJ A씨를 무고·공갈·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유우키가 술자리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6월 “주점 등의 CCTV에서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전후 인스타그램 DM에서도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유우키가 A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지난 2월 A씨는 SNS에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 가게 CCTV 확보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유우키한테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협박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유우키의 얼굴이 담긴 사진 등을 공개했다. 당시 유우키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던 유튜버였다.

이에 유우키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분(A씨)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며 “상대방은 술 취한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까지 빼내며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000만원을 요구했다”고 A씨의 글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 중이지만, 그날 이후로도 1년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오며,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니 오늘 제 얼굴 사진을 유포하였기에 저도 말씀드린다”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우키는 “제 성격상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 부계정을 포함해 채널은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우키의 채널이 삭제되고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지난 6월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며 “한순간의 감정과 짧은 생각이었다. 유우키의 얼굴이 노출되고 채널이 삭제되는 등 피해가 컸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