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한 총재 측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한 총재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구치소를 나온 한 총재는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 안과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구속 집행 정지기간 동안 한 총재의 주거를 해당 병원 구내로 제한했다. 한 총재가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걸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재판부의 선처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