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7일까지 일시 석방…치료 위해 구속집행정지

입력 2025-11-04 18:32 수정 2025-11-04 18:35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한 총재 측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한 총재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구치소를 나온 한 총재는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 안과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구속 집행 정지기간 동안 한 총재의 주거를 해당 병원 구내로 제한했다. 한 총재가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걸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재판부의 선처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