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2년만에 인상…세대당 월 평균 517원 증가

입력 2025-11-04 16:41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3.14%로 인상된다. 정부는 2025년 보험료율을 전년과 같은 수준인 12.95%로 동결했으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2년만에 인상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로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서 납부하게 된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517원 증가한 1만8362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2년 101만9000명, 2023년 109만8000명, 2024년 116만5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23~2024년 장기요양 수입은 약 2조원 증가한 데 반해 지출은 2조7000여억원으로 수입보다 많았다.

이날 위원회에선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도 함께 의결됐다.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한다. 또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함께 추진한다.

어르신 대상 신규 사업도 실시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집 안에서의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 레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된다.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장려금 수준도 월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선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고, 5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6500명으로 확대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