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SKT, 해킹 피해자 1명당 3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5-11-04 14:02
서울 종로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의 모습. 윤웅 기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SKT 유심 해킹 사고 피해자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내부관리 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조정 신청인들이 호소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금 지급 대상은 조정을 신청한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 731명)이다. 만약 SKT가 조정안을 수용한다면 약 1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들이 요구한 ‘원상회복’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사고 직후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침해행위는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자와 SKT 측에 통보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SKT는 “회사의 사고수습과 자발적으로 이행한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S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