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정황 확인” 노동부, 런베뮤 계열사 전체 감독

입력 2025-11-04 11:21 수정 2025-11-04 12:04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앞에서 정의당 관계자들이 청년 노동자 과로사 규탄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 법 위반 정황을 확인, 감독 대상을 런베뮤 전 지점과 런베뮤 운영사 LBM 계열사 전체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런베뮤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감독에 착수했다”며 “감독 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런베뮤 7개 매장·3개 공장 등 런베뮤 전 지점과 아티스트베이커리 1개 지점, 레이어드 4개 지점, 하이웨이스트 2개 지점 등 LBM 계열사 18개 사업장으로 감독 대상을 확대했다. 각 지점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도 추가 투입한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 기준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2년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약 3년간 런베뮤 관련 산재 신청은 63건 접수·승인됐다. 사고성 재해 60건, 근골격계 재해 1건, 출퇴근 재해 2건 등이다.

한편 과로사 의혹을 제기한 20대 런베뮤 직원 정모씨의 유족 측은 최근 사측과 합의해 산재 신청을 철회했다.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더보상은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며 “고인의 부모님은 아들의 죽음이 회자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회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에 응한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